화장지를 형광테스기(자외선)을 비추었을 때 파랗게 발광하는 제품은 형광질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법령으로 재생원지를 사용한 화장지는 사용상 주위사항에"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라는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다면 무형광 화장지로 보시면 됩니다.
화장지를 형광테스기(자외선)을 비추었을 때 파랗게 발광하는 제품은 형광질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법령으로 재생원지를 사용한 화장지는 사용상 주위사항에"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라는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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