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를 형광테스기(자외선)을 비추었을 때 파랗게 발광하는 제품은 형광질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법령으로 재생원지를 사용한 화장지는 사용상 주위사항에"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라는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다면 무형광 화장지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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